>HRD연구>학술지 심사 규정
2008. 01. 01. 제정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 규정 제7조 4항에 의거하여 HRD연구지의 심사규정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HRD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HRD연구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지 투고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9. 11. 30. 개정
2011. 05. 30 개정
2013. 05. 01 개정
제 1 조(목적)
제 2 조(심사기준)
심사기준
그렇다 <-> 그렇지않다
연구주제의 참신성
10
8
6
4
2
연구목적의 명료성
20
16
12
8
4
연구방법의 타당성
20
16
12
8
4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10
8
6
4
2
논문의 체계성
10
8
6
4
2
논문의 질적 수월성과 독창성
10
8
6
4
2
인적자원개발 영역에의 기여도
20
16
12
8
4
제 3 조(심사절차)
제4조(편집위원회)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결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편집위원회 결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편집위원회 결정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5조(개인정보보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